2005년10월30일 117번
[임의구분]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에 대한 비용으로, 간이농업용시설의 일시적인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지조성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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